침수차량 보험처리
안녕하세요:) 최근 장마와 폭우,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계십니다. 급격하게 증가한 호우의 양으로 재산은 물론 인명피해도 심각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보험처리에 관심을 많이 갖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집중호우가 오고나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자동차, 차량의 침수에 대하여 보험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건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침수차량 보험확인
우선 피해자는 침수 피해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입한 손해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차량손해란 자기차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침수뿐 아니라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 자기부담비율을 설정하여 자기부담비율 만큼은 자신이 부담하고, 그 이상의 피해금액은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침수차량 보험처리
침수 피해를 본 운전자는 2~3일 이내에 보험사에 접수해야 합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손과 분손으로 나뉘고, 분손처리 될 경우 손보사는 자동차를 원상복구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차량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많을 때는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전손처리로 이루어집니다.
전손은 차량이 완전 침수되면 전손처리로 되고, 해당 피해 차량은 의무적으로 폐차가 됩니다. 전손처리로 진행되면 사고시점의 차량가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주고,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침수차량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도 자차특약에서 단독사고를 제외했다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단독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에 부딪히거나 차량 단독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적용하는 항목으로 태풍,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운전자 과실인 경우로 차량 창문이나 문, 선루프 등을 열어둔 상태에서 침수되거나 통제구역, 침수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일부 보상받는 경우도 있어 피해 발생시 우선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침수차량 보험료 할증?
보험처리를 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 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증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전손차량 혜택
수해로 인하여 차량이 완전히 파손되어 다른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가입 보험사로부터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수 기준은?
차량 침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없지만 실무적으로 차량 내 콘솔박스가 잠긴 경우에는 침수로 판단합니다.
침수 피해 예방법
차량 침수 피해를 막으려면 호우경보가 발령된 때는 침수 예상 지역을 피하여 주차하고,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차오른다면 기어를 1단이다 2단에 두고 저속(시속 10~20km)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물속에서 차가 멈추면 시동을 걸지말고 피신하여 보험사에 견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집중호우가 빨리 지나고 피해도 빨리 수습하고 보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들 야외 활동이나 운전 조심하시면서 폭우에 대하여 피해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침수차량 보험처리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