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벌금 기준
안녕하세요:) 활동을 잘 하던 연예인들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자숙으로 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도 은근히 음주운전을 하는 분들을 보거나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불법이고, 하면 안되는 행동인데, 걸리지 않았다고 습관처럼 몰래몰래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벌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있으며, 이 경우를 주취운전, 주기운전이라고 하여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 자체는 처벌하지 않지만, 안전운전에 필요한 정신적 판단능력 및 신체적 대처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처벌합니다. 음주로 인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의 개념에 대하여 특별한 기준이 없이 혼용되고 있습니다. 주취운전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기운전은 취기와 상관없이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술은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벌금기준 -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 정지)
현재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받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1~2잔마셨을 때 이 수치가 나옵니다.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고, 0.03%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벌금기준 - 0.08% 이상 ~ 0.2% 미만 (면허 취소)
0.08% 이상 ~ 0.2%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0.08% 이상일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해당되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벌금기준 - 0.2% 이상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벌금기준 - 투스트라이크아웃 제도
음주운전 2회 적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형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단순 음주운전 2회 적발시 또는 취소수치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2년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벌금기준- 상해, 사망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겨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벌금기준 - 측정 거부
음주운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이 측정요구를 하였을 때 거부하게 되면 음주운전측정거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측정 거부 시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지,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움주운전은 나 하나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도 하면 안되고, 당사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명,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높은 비율의 교통사고 원인이기도 합니다. 술자리를 줄이고, 술을 마셨을 때는 꼭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음주운전 처벌 벌금 기준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