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월세 상한제 알아보기

반응형

전월세 상한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있고, 현정부에서도 내집마련과 집값인하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쏟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많은 분들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러다보니 집 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계약 연장이나 금액에 대해서 많이 신경쓰이기도 합니다. 최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그 관심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월세 상한제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란?





전월세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및 월세의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010년 들어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물가상승률 2.9%를 훨씬 웃도는 7.1%, 아파트는 8.8%를 기록하게 되면서 2011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내용은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을 1회에 한해 최대 4년간 보장하는 것이라는 내용과 이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 시도지사가 상한선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대차 계약도 적용됩니다.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세,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법안을 통칭하는 말로 전월세신고제로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 신고 의무화, 전월세상한제로 재계약시 임대료 인상률 연 5%이내로 제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계약갱신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권리 보장이 있습니다.


그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조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하합니다. 또 반대로 임대인도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임대인이 아직 계약해지 통보를 안했다고 한다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전 계약과 동일하게 2년동안 계약 갱신이 된 것을 보면 됩니다. 다만 2020년 12월 10일 부터는 이 기간이 2개월 전까지로, 임차인, 임대인 모두 바뀌게 됩니다.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갱신거절



집주인은 이러한 목적으로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최소 2년이상 실거주하거나,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주택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는 경우, 세입자가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한 경우 등입니다.


거절 사유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손해배상





집주인이 거짓으로 갱신을 거절하게 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요. 손해배상의 기준은 3개월 치 월세, 또는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면서 받은 임대료와 계약갱신 거절 당시의 임대료 차액의 2배, 계약 갱신 거절로 입은 손해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전환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전세금액을 제한하고 올리다보니 계약 갱신시 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곤란하고 합의하여도 4%를 적용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월세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에 대해서 5% 상한선 범위 내에서는 갱신 계약을 할 수 입습니다. 보증금은 지금 바뀐 법에서 안올려줘도 임차인이 거절하면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게 되어도 전환율이 2.5%로 상한선이 정해져 그 범위 내에서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듯, 헷갈린 듯 한 전월세상한제는 현재 세입자에게는 매우 좋은 법안인 것 같습니다. 치솟는 전세, 월세 값에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방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장 된 계약으로 부담을 줄고 그 동안 내 자산을 모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전월세상한제 알아보기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