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지침 가이드라인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까지 상승하면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업이나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순차적으로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는 그나마 익숙한 문화지만 한국에서는 아직은 어색한 재택근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궁금했던 것과 재택근무에 대한 지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택근무란?
컴퓨터 환경과 원격 통신 수단을 사용하여 직장의 업무를 제 3의 장소에서 행하는 원격지근무입니다. 직장의 통제하에 근로자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도 직장 일을 계속하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통근시간의 절약, 사무실 공간 절약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의 효율을 늘릴 수 있고, 가정이 있는 여성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하고, 활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형태는 날로 다양하고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기업의 고위층, 독일은 공무원들의 재택근무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적합한 직무
재택근무는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직무,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직무,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직무등에 활용하기 용이합니다. 프로그램 및 게임개발, 웹 디자인, 도서출판, 원격교육, 금융 및 보험마케팅, 전산 업무 등이 해당됩니다.
잭택근무 불가능한 직무
해당 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고객상담 및 서류접수, 안전점검, 사고처리 등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엔 불가합니다.
재택근무 도입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여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코로나 발생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간접노무비와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택근무 장소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근무장소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와 사업자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자택을 근무장소로 지정하면 근로자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재택근무 실시가 가능합니다.
집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복무위반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자택이 아닌 카페와 같은 곳에 근무 시에는 사전에 회사나 팀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재택근무 근로시간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원격, 재택근무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상시 통신 가능하여 사용자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 등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장 밖 근무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 연장근로
재택 근무시에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분쟁 예방을 위해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승인과 확인 등 절차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택근무 복무관리
복무 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무지 이탈 및 사적용무 등으로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전 승인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단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재택근무 휴가, 출장
휴가는 통상적인 휴가 사용 절차와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 기간에는 근로제공의 우마가 없으므로 재택근무자에게 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출장 시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의 출장 처리 철차와 동일합니다.
재택근무 산업재해 발생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예로 업무수행중 넘어져 골절상을 입는 경우는 가능하나 샤워 중 미끄러져 부상을 당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 공단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과 직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국내에서는 조금 낯선 직장문화인 재택근무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분들이 위 내용으로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직군들이 재택근무에 도입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만 재택근무 지침 가이드라인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