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

반응형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




안녕하세요:)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지원금, 자영업자를 위해 낮은 금리의 대출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2차 긴급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 최근에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전국민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신요금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신청 조건이나 자격이 따로 있는지, 신청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 지원이란?





통신비 지원은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 대책(2차 긴급재난지원)에 담긴 내용입니다. 만 13세 이상, 4640만 명 국민들에게 9월 한 달간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연령별 차등 지원을 제시했지만, 당정 협의에서 만 13세 이상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통신비 지원에는 1조원(93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됩니다. 통신비 지원은 이번 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신비 지원 나이




통신비는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일괄 지원될 예정입니다. 처음 17세 이상 34세 이하, 50세 이상에게만 지원하기로 되어있던 방안을 11일 오후, 다시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신비 지원금, 신청방법



통신비는 1인당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1개월을 원칙으로 2만원이 정액 지원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9월분 이동통신요금이 2만원이 안 될 경우 통신사와 협력해 다음 달로 이월하는 등의 방식으로 최대 2만원 정액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이에 해당하는 전 국민 중 이달 23일 기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면 별도 신청 없이 2만원이 자동 감면되고, 신규 가입자나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달 23일까지 신규가입 또는 명의 변경을 하면 자동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 불가대상



통신비에 대한 지원이 중복되거나 예산 누수가 되지 않도록 법인 명의의 폰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정리 작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혹시 청소년과 노인 등이 부양자 명의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대리점을 방문하면 무료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니, 23일 이전에 명의를 변경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신비 지원 알뜰폰




알뜬폰은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가 넘고, 월 2만원 이하 가입자가 더 많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우 이동통신사의 결제 전산망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연동해 감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통신비 지원 논란



통신비 지원은 여야당에서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은 생색내기용이다.', ' 통신비 지원은 경제 효과가 없다.', '자영업자의 지원은 적다.' 등의 통신비 지원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드리는 보상의 의미임과 동시에 실질적인 보상의 의미를 띤다고 밝혔습니다. 인당 2만원이지만 3~4인 가구에는 6~8만원이 지원되고, 어려운 가정에게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금액이 될 거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입장을 비췄습니다.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재택근무나 집에서 머무시는 분들도 많이 늘으셨습니다. 현재는 외출이 어려우니 소비를 지향하기보다는 고정적으로 매달 지출되는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도 의미있는 정부의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전국민 2만원 통신비 지원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