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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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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계산법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자동차세. 그러다 보니 자동차를 사기 전에도 보유하게 되면 세금은 얼마가 나가는지에 대해서 고려하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년에 두번씩 찾아오는 자동차세금을 지불하는 날이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자동차의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는지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피해갈 수 없는 자동차세금, 미리 알아보고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팁도 알아가세요.


자동차세금이란?





자동차의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적인 성격과 도로손상부담금적 성격, 환경오염부담금적인 성격 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치성 물자의 소비억제적 성격도 포함된 정책적 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찻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이며,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덤프트럭 및 콘트리트 믹서 트럭이 과세대상입니다. 일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금 계산법





자동차세는 3단계로 나눠 다른 단가가 적용되어 1년 치 자동차세가 결정됩니다. 먼저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우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의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의 경우 cc당 200원의 단가가 적용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 배기량에 곱한 다음, 배기량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30%를 합산하면 총 자동차세가 산출됩니다. 공식은 [배기량(cc) x 단가 + 지방교육세 30%}입니다.


자동차세금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차량 1대당 1년 치 세금 중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청구됩니다. 제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합니다. 소유주가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원한다면 1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금 연식


자동차세금은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측정됩니다. 다만 자동차를 최초 등록날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부터 자동차세가 5% 할인됩니다. 이후 1년씩 5% 할인을 하고, 12년이 지난 차량은 처음 납부했던 자동차세의 50%를 할인받습니다.


2020년 자동차세금표, 자동차세금 계산기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온라인에서 자동차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차종과 차량 용도, 최초등록일, 배기량을 입력하여 계산하시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자동차 세금표를 확인하여 배기량과 연식에 따른 할인률이 적용된 자동차세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동차세금 할인방법





자동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한번만 부과됩니다. 그러나 정기분 부과기간이 아닌 미리내는 경우에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각각 10%, 7.5%, 5%, 2.5%의 세금할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한 번 신청하고 자동차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게 되면 다음 해에도 자동적으로 연납 신청이 돼 세금이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이 되며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할인 혜택이 사라집니다.





자동차세금을 예상하지 못하고 차를 구매하게 되면 생각외로 나가는 세금에 놀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여 구매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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