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갱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제 2의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은 왠만한 성인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소지하기에 편리해지기도 했습니다.
지갑을 통으로 잃어버리거나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재발급이 필요한데요. 그 외에도 운전면허증에 적혀진 갱시기간이 지나면 다시 만들기도 해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와 운전면허증 갱신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이나 갱신이 필요한 분들은 포스팅을 보시고 신청 방법과 준비물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 경찰서
먼저 운전면허증은 경찰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구대나 파출소는 불가능합니다. 재발급 준비물은 신분증이고, 신분증을 잃어버렸으면 임시 신분증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 외에도 국가에서 인정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내방하면 됩니다.
사진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만 3.5cm x 4.5cm의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재발급 수수료는 7,500원 입니다. 경찰서에서 신청할 경우 처리 기간이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 운전면허시험장
오프라인 방식으로 경찰서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은 경찰서와 다르게 재발급을 신청하면 접수 당일에 바로 재발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 20~30분 정도의 시간 소요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사진도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도 동일하게 7500원입니다. 다만 경찰서보다 상대적으로 수가 적고 거리가 멀어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 온라인
가장 편한 방법으로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도 동일합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10000원 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접속해 우측 배너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클릭한 후 통합민원 아래에 위치한 운전면허 발급을 클릭합니다.
면허증 재발급을 클릭,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휴대폰인증이나 공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을 인증합니다. 수령지를 집이나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선택하고, 수령 가능 날짜를 확인한 후 마무리하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의 경우 7시 30분 ~ 22시 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1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적성검사자 7년 주기, 6개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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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운전면허 갱신 기간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갱신자, 10년 주기,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갱신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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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
2011년 12월 9일 이후 1,2종 상관없이 5년 주기 갱신 |
75세 이상 |
1,2종 관계없이 3년 주기로 갱신, 재발급 |
70세 이상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소지자도 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1종의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의 컬러사진 2장, 적성검사 신청서, 신체검사비 5000원 입니다. 갱신 수수료는 1만 3000원이며, 2종은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1장, 영수필증 7500원이 필요하고, 영문면허증까지 신청 시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 오프라인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1종은 적성검사, 신체검사로 인해 무조건 오프라인에서 갱신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체검사는 2년이내 검사한 건강검진결과 내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시면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 온라인
온라인에서는 2종만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운전면허 발급,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입력후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관 동의 후 절차대로 진행해주시면 되고, 수령지와 수령날짜를 선택 후 기존과 다른 증명사진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안하면?
만약 적성기간 내에 갱신을 안하면 적성기간 만료일 초과시 1종의 경우 과태료 30000원이 부과되며, 1년 경과시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2만원이며, 과태료 납부 기간 경과 시 최대 77%의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다면 분실신고 후 빠른 재발급이 필요하고, 갱신으로 인한 재발급도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벌금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면허 갱신 연기는 질병이나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 등의 이유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주니 확인하시고 꼭 늦지 않게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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