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기간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도 많이 늘어났는데요. 실업급여는 근래 몇년 동안 지원금액이나 지원기간 등에 대해서 많이 상향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지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인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이나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글을 읽고 도움이 되어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퇴사자 수급 자격
고용보험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보통 이직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연장근로, 최저임금 미달이 된 경우나 차별대우, 성적인 괴롭힙, 도산 폐업으로 대량 감원, 권고퇴직, 통근 곤란, 임신, 육아, 정년, 안전의 위험 등의 노출이 되어있을 때는 자발적 퇴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된 경우에도 못받는 경우
보통 권고퇴직 당하거나 해고되면 실업급여가 수급이 거의 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 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본인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횡령, 기밀 누설, 기물 파괴 등으로 재산 상의 손해,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금액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2019.10.01일 개정되면서 기존 수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수급기간 나이 역시 개정되어 50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늘어나게 되어 수급액도 같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예상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계산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가 수급기간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적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합니다.
구직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여 구직을 등록하고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온라인에서 수강합니다. 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이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로 실업급여 이상의 소득, 사업자등록한 경우,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이쓴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역대 실업급여 지급 건수와 금액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오히려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부정수급으로 인해 걸리면 앞으로 아예 못받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가 정말 실업으로 인해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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