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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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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안녕하세요:) 광복절 집회 이후로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래 지속되다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2차 유행을 걱정했지만 그래도 방역당국에서 노력한 결과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은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꼭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큰 피로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로 세분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분화 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게를 보시고, 예전과는 달라진 점도 확인하시고 착각하지 않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정부가 코로나 19의 방역과 경제의 양립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하면서 코로나를 통제하고 지속가능한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계별 방역의 강도차이가 너무 컸고, 방역조치를 맞춤형으로 재설계해 효과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율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된 초점은 방역과 경제 생활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다중이용 시설





먼저, 고중저 위험시설로 분류되었던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적절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단순화 됐습니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은 '중점관리시설'로, 실내체육시설, PC방, 공연장, 영화관, 오락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생활방역





1단계는 수도권 100명 미만, 지방 30명 미만(강원, 제주는 10명 미만)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때 적용됩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 마스크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이 없습니다. 


모든 중점,일반 관리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지역유행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비수도권에서 30명 이상(강원, 제주는 1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1.5단계가 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실외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지역유행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늘어날경우, 또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3가지 상황 중에서 1개라도 충족하면 격상될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의 모임, 행사 및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인원 제한뿐 아니라 실내 공연장, 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전국 유행





2.5단계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전일보다 2배 이상 신규확진자가 나올 시에 적용됩니다. 50명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문을 닫습니다.


실내공연장, 체육시설, 노래연습장은 전면 집합금지가 되고, 영화관,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전국유행



3단계는 2단계와 나머지 조건이 같고,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 이상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10인 이상의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실상 모든 게 '올스톱'되는 대유행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스포츠, 종교


스포츠 경기는 단계별로 50% 입장 -> 30% 입장 -> 10% 입장 -> 무관중 -> 경기중단으로 강화됩니다. 종교활동은 1단계 때 좌석 띄워 앉기 및 모임, 식사 자제에서 2단계부터는 모임, 식사가 금지되고, 정규 행사 인원이 30%로 제한됩니다. 이어 20% 제한-> 비대면->1인영상만 기능 순으로 강화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기존 저,중,고위험으로 나눈 다중이용시설은 중점, 일반관리시설 등 2개 구조로 변경됩니다. 또한 모든 시설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단계에서는 중점, 일반 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주야간보호시설, 집회,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 미착용시 과태료고, 1.5단계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도 적용됩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때도, 2.5~3단계는 실내 전체, 2m이상 거리유지 안되는 실외까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과태료



단계별로 방역수칙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이 11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새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되는 이날부터는 충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나누는 것보다 조금 더 세분화하게 되니 일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불편함이 많이 줄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손해가 적을 것 같아 좋은점들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지만 잘 참고하셔서 단계별로 잘 수칙을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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