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차 추가모집
안녕하세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 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장기화 되는 취업생활로 금전적인 부담이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정부와 각 시군구에서도 청년구직지원금을 통하여 어려움을 조금 해소해주려고 합니다. 그 중 오늘은 코로나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추가모집한다고 하니 이곳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채용 축소, 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한 긴급지원입니다. 본인 희망시에는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해주기도 합니다. 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1인당 50만원이 지급되고, 올해는 9월~ 11월 이미 15만 3000명에게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3차 추가 대상
고용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한 1차와 2차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서 미취업청년 15만 3000명에게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자 정부는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차 추가 신청은 4만 7000명을 선발해, 12월 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자격
지원자격은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2020년 7월 30일까지 종료자를 2020년 11월 30일까지 종료자로 확대했습니다. 즉, 기존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20.8월~11월에 구직지원프로그램을 종료한 미취업청년이 추가시청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기존 신청대상자도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12월에 새로 신청할 수 있고, 1차와 2차 신청에서 떨어진 사람도 3차에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3차는 기존 1차와 2차와 다르게 대상을 많이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한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와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3일 목~ 12월 7일인 월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12월 16일 수요일에 지급되됩니다.
이의신청은 2020년 12월 17일 목~ 12월 20일 일요일까지 받습니다. 이의신청 심사결과 지급결정 된 경우에는 12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혜택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1인당 1회 50만원을 신청인 계좌로 현금지급됩니다. 또한 본인 희망 시에는 취업상담,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주며, 고용세터를 통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줄 예정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제외대상
현재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이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도중 중도탈락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위에 조건들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추가모집에 많이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취업기간과 줄어드는 구인에서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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