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지급규정 기한 알아보기

반응형

퇴직금 지급규정 기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모든 직장인들이라면 꼭 생각하게 되는 나의 퇴직금은 얼마일까?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버티게 해주는 것도 1년 근무시 발생하는 퇴직금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이 많이 좋아져서 아르바이트로도 퇴직금을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퇴직금의 지급 규정은 어떻게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지급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퇴직금 계산 방법까지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퇴직금이란? 회사나 기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한국의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며, 그 외 대부분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준한 퇴직금을 받게됩니다. 퇴직금에 속하는 급여는 퇴직수당, 해고수당, 퇴직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무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을 퇴직급여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보다 편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산된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와 지급 기한은 언제까지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


퇴직금의 지급 기준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를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의 형태(용역, 프리랜서 계약),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 등의 형태 상 사실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해당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단, 가족이나 친족의 사업장의 경우 가족 근로자 구성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미지급 신고를 고용노동부 민원에 신고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경우 미지급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기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가면 퇴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니 꼭 기한내에 지급받는것이 좋습니다. 합의와 고지없이 기한을 어기면 연 20%의 가산이자를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지급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더라도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정산사유 이유에 해당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법적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이를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정년 연장 및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직에 들어가시거나 육아휴직, 병가, 산재등으로 퇴직금 산정이 애매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제외되지 않으면 해당기간도 1년 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컨텐츠



글에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버튼 부탁드려요. 글을 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