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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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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올해는 정말 다양한 지원금의 해가 아닐까 싶을정도로 코로나로 인해 다양한 직군과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할 뿐아니라 코로나로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당분간 취업을 준비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는 취업을 지원하고 도와주기 위해 청년구직지원금이나 청년내일채움과 같은 다양한 지원금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에게 6개월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되어 59만명에게 1조 15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지원 대상의 소득, 재산요건의 자가진단과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1유형

1유형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면서 최근 2년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는데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와 재산 3억원 이하면서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없거나', '청년(18~34세)중 중위소득 50~120%이하' 구직자가 대상이 됩니다. 1유형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 촉진금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소득기준

1유형의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1인 기준은 월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기준의 경우 월 244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2년 이내에 일을 한 경험이 없더라도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 2유형

한편 2유형은 연령층 별로 세분화하여 지급 심사를 진행합니다. 15~69세, 중위소득 60%이하, 특정계층(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또는 18세에서 34세 사이 청년, 중위소득 100%이하인 35~69세 사이인 중장년층 구직자입니다.

 

2유형은 월 최대 28만 4000원씩 6개월간 총 170만원의 취업지원금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소득 기준

 

2유형은 소득수준이 구직촉진 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 취약계층으로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6만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진단, 검사비용, 역량향상 비용등을 포함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 수당

유형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고 나서 취업에 성공할 경우 중위소득 60%이하를 대상으로 6개월 근속 시점에 50만원, 12개월 근속시점에 100만원씩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도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참여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

1.온라인(http://www.work.go.kr/kua), (http://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 접속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취업포털 '워크넷'을 들어가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3. 워크넷 마이페이지 메뉴에 있는 구직신청을 들어가 신청에 대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직신청이 안되어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이후에 구직번호와 함께 구직등록확인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취업지원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필요시에는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 정보(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는 사전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홈페이지에서 모의진단하신 후에 해당된다면 꼭 지원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국갗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된다고 하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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